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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(주)카찹”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게시합니다.

 

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내

 

  •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 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.

 

  •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.

 

  •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
 

  • 동일한 피해에 대한 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 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.

 

 

(Carchap. 교환 및 환불 규정 - 모바일컨텐츠 관련)

 

1)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

o 계약취소

*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, 미납요금 및 위약금은 청구 를 금지함.

 

2)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

o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

* 단,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7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함.

 

3) 사업자가 계약전 기본사항을 고지하지 않았 거나 유료정보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

o 계약 취소

 

4)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제 -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된 경우 - 결제 내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

o 계약 취소

o 청구금액 환급

 *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기본프 로그램을 제공하였지만 소비자 가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.

* 고지 방법 : SMS, 이메일 등

 

5) 허위,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

o 계약 취소

*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 든 비용임.

 

6)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-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

 o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 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
* 단,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 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함.


 

(Carchap. 교환 및 환불 규정 - 쿠폰 관련)

 

1)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 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

o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급

 

2)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 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

o 잔액 환급

*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 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 율의 금액을 말함

 

3) 발행자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 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

o 당해 물품 등의 제공의무를 이 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 매를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 원을 전액 환급

*다만, 발행자가 미리 상품권에 표 시한 경우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 제한가능

 

4)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 시효(5년)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

o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

*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 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 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 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{예: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 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, 반환 금액은 8,100원임(9천원×90%)}

 

5)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물 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

o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

 

-“신유형 상품권”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(이하 ‘금액 등’ 이라 함)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,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 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 는 교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 을 수 있는 것을 말함 ·전자형 상품권 :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(전자카드 등)된 상품권 ·모바일 상품권 :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 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·온라인 상품권 :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-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·금액형 상품권 :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·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 :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-금액형 상품권 잔액환급비율(=구매대금/상품권 금액) ·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: 100분의 60 이상 구매시 ·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: 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·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함. 다만,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-보상책임자 : 상품권 발행자(직영매장포함)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(상품권사용 가맹점 등) -환급요청자 :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(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 며, 구매자가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)

 

(Carchap. 교환 및 환불 규정 - 서비스 구매 관련)

 

1)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․해지 - 상품에 대한 허위․과장광고 또는 기망행위에 의한 판매 - 계약 내용의 임의 변경 -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 폐쇄 - 상품 제공업자의 서비스 중단 - 상품의 결함 및 결함 상품의 배송

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*분쟁해결기준에 관련 기준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기준을 우선 적용함.

 

2)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- 청약 철회 거부 - 청약 철회의 제한 또는 고의적 지연

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% 배상

 

3)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․해지 - 구입 후 7일 이내

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

 

4) 사업자가 소비자의 쿠폰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- 일반 이용자와의 고의적으로 차별

 

5) 상품구매 쿠폰 유효기간 - 유효기간 명시 불명확 - 쿠폰 사용기간 내 매진

 

6) 상품구매 쿠폰 관련 기타 사항 - 쿠폰발송 지연 - 소비자가 청약 철회 기간내에 미사용 쿠폰의 일부 환 급 요구 시

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% 배상

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

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% 배상

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o 서비스 구매대금에서 사용쿠폰의 서비스 구매대금을 제외하고 환급

 

(Carchap. 교환 및 환불 규정 - 상품 구매 관련)

 

 

1) 허위․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

o 계약해제

* 계약해제의 경우, 소비 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실시 함.

 

2)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

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

 

3)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-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 성하지 못한 경우 - 기타(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)

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

o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

 

4)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․용역이 공급된 경우

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
 

5) 부당한 대금청구

o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

 

6)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

o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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